성폭행 피해 한인 초등생들, 검찰 불기소에 7년여 고통
약 10년 전 라크레센타 지역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관련, 검찰이 당시 피의자를 불기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본지는 지난 2017년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A양의 가족이 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8월 30일 자 A-3면〉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 측은 지난달 30일 당시 불기소 처분은 사실임을 밝히며 당시 신고가 ‘증거 불충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너스 D. 던 LA카운티 검찰 공보관은 이메일을 통해 “2017년 피해자 1명이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이 우리 사무실에 제출되었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진행한 것은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던 검찰 공보관은 “최근에 추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기소 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2017년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사건 번호 24DCF00274)에 대해 기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 검찰은 2017년 당시 증거 불충분이라 판명했던 구체적 이유와 기소 진행을 다시 결정하게 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단지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기소 진행을 결정한 이유라면 당시 검찰의 불기소 판단 때문에 첫 신고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7년여간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사이 라크레센타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54)을 지난달 21일 체포됐다. 약 10년 만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현재 분노를 표하고 있다. 리스던의 집 건너편에 산다고 밝힌 한인 주민은 리스던이 체포 당시 의아한 점이 많았다고 본지에 전했다. 그는 “리스던의 아내는 지나치게 차분하게 보였다”며 “더구나 수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평소에 보이던) 3명의 청소년 자녀나 성가시게 짓던 개가 집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 한인 소녀들을 학대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난다”며 “아버지이자 한인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리스던은 2015~2016년에 본인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3명에게 ‘음란 행위(lewd act)’를 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당시 초등학교 3~4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리스던의 딸의 집에 슬립오버하러 갔다가 각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한국어반 성추행 사건 파문] 학부모들 최초 신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성폭행 초등생 불기소 처분 불기소한 사실 불기소 판단